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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산재근로자 사회 심리 재활 지원 사업은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심리상담 -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취미활동반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재활스포츠 -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 2023. 3. 21.
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2023. 3. 21.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 2023. 3. 21.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사업은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 2023. 3. 21.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 2023. 3. 21.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2023. 3. 21.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사업은 고령ㆍ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ㆍ가족력ㆍ신체기능 등.. 2023. 3. 20.
양로 지원 양로 지원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 2023. 3. 20.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지원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지원 사업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023. 3. 20.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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