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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1종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 2023. 3. 22.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ㆍ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 2023. 3. 2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2023. 3. 21.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사업은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을 통해 제공하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택배 수령 가능하며 착불 비용이 발생.. 2023. 3. 2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 2023. 3. 2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확진검사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 2023. 3. 21.
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19개 품목)과 수리비용(118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 2023. 3. 21.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2023. 3. 2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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