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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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미숙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출생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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