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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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확진검사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기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환아관리 지원 기준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서비스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 (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 (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환아관리 지원 내용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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