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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by 복지고 2023. 3. 21.
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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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보조기) -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19개 품목)과 수리비용(118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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