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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지원

by 복지고 2023. 3. 17.
장애인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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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②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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