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ㆍ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