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3. 25.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2023. 3.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2023. 3. 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2023. 3. 24. 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경제ㆍ사회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온라인신청 및 유선전화(1800-0096)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24.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여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2023. 3. 23. 취약 계층 취업 촉진 취약 계층 취업 촉진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및 기술을 제고하고 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운영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참여 희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23. 3. 23. 의사 상자 지원 의사 상자 지원 사업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ㆍ부상한 경우 ②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 기준 의사상자 인정 후 .. 2023. 3. 23.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2023. 3. 23.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0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내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ㆍ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 2023. 3. 22. 이전 12345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