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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 과정 지원)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 과정 지원) 사업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 2023. 3. 22.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참고 법령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2023. 3. 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 2023. 3.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 2023. 3. 22.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 기초생활ㆍ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2023. 3. 22.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안전망)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을 통해 유ㆍ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 2023. 3. 21.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사업은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 2023. 3. 21.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 ~ 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3. 3. 21.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 학비를 지원하여 이공계 진학 유도 및 미래의 핵심인재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신입생이거나 3학년 재학중인 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신입생이거나 3학년 재학중인 자 대통령과학장학금 선정기준 1학년 신규 '22~'23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 이수한 수학ㆍ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 2023. 3. 19.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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