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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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참고 법령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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