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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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여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수업료와 입학금은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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