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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 치료비 지원)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 치료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과의존위험군으로 진단 받은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과의존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ㆍ치료를 지원합니다. 개별상담이나 집단상.. 2023. 3. 25.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ㆍ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 2023. 3. 25.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2023. 3. 25.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 2023. 3. 24.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시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 드림스타트(전국 229개) 등 취약 어린이 조손가정 어린이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3. 3. 24.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2023. 3. 24.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12. 16.(2022년 기준) 자격기준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및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2023. 3. 24.
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경제ㆍ사회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온라인신청 및 유선전화(1800-0096)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2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사업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합니다. 검찰,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서비스 내용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ㆍ자활, 치료ㆍ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17개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ㆍ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ㆍ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ㆍ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선정 기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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