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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ㆍ청소년 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ㆍ가정ㆍ성폭력)*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1순위 -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 2023. 3. 23.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2023. 3. 23.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ㆍ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연령 기준은 다음.. 2023. 3. 23.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 만 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입소 희망 청소년복지시설에 문의합니다. 2023. 3. 22.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참고 법령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2023. 3. 22.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ㆍ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ㆍ부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초기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 2023. 3. 22.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 3. 22.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사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ㆍ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 3. 22.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 2023. 3. 21.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사업은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서비스 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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