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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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 4호에 따름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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