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 ~ '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 01. 01. ~ '0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서비스 내용
만 0세반 ~ 만 2세반의 경우, 2022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반
(기본보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000원
만 3세반~만 5세반의 경우, 2022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 3세반~만 5세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