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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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입양철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철회비용 산정기준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4주 미만 : 30만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6주 미만 : 45만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8주 미만 : 60만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신청 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ㆍ군ㆍ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 또는 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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