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1종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