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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기초학력이 향상되도록 대학생이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의 기초학습을 지도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의 진로와 생활을 지도합니다. 신청 방법 멘티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멘토는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 2023. 3. 27.
취약농가인력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 2023. 3. 26.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취업, 교육, 의료 등을 체계적으로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상담지원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를 이용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탈북민 자립정착과 사회통합의 허브, 남북하나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koreahana.or.kr 2023. 3. 26.
탈북학생 교육지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재학학교 및 지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25.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2023. 3. 25.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 2023. 3. 25.
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에 질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 보험 가입자 제한)을 지원합니다.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2023. 3. 25.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시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 드림스타트(전국 229개) 등 취약 어린이 조손가정 어린이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3. 3. 24.
납북 피해자 지원 납북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 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대상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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