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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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에 질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 보험 가입자 제한)을 지원합니다.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따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판정하는 월 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는 보건복지부 2022년 고시표 참조
단, 2022년 1~3월 퇴원자의 경우, 2021년 고시표에 따름
서비스 내용
일반 질환의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연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일 한도 내 연 2회 지원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의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또는 외래 치료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의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단, 이식검사료 제외)
신청 방법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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