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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by 복지고 2023. 3. 25.
다문화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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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취학대상(2014.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정부지원 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만 0세반 ~ 만 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2.1월~12월 지원단가)

만 0세반
(기본보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500원

 

만 3세반 ~ 만 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22.3월 이후 지원단가)

만 3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4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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