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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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일반 월세주택(반전세 포함)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서비스 내용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주거환경조성은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례관리는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본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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