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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by 복지고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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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ㆍ고등학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중고등학생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은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연령조건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학력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전문대ㆍ사이버대ㆍ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조건 : 없음
학력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산업대학ㆍ기술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을 포함
※ 연령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서비스 내용

중ㆍ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ㆍ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ㆍ고등학교, 국립ㆍ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ㆍ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방법

중ㆍ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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