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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지원

by 복지고 2023. 3. 27.
가족역량강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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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취약ㆍ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ㆍ정서지원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재난ㆍ사고 등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다음의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서비스 내용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한부모ㆍ조손가족 등에 대한 (손)자녀 학습ㆍ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합니다.

*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유선으로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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