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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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지급 사업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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