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귀국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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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 정착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서비스 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5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백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28백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53백만원)
신청 방법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손자녀) 중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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