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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사업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 2023. 3. 25.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사업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손말이음센터로 국번없이 '107+영상전화' 또는 PC,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107.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디지털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발표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혜택.. 2023. 3. 25.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ㆍ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 2023. 3. 25.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2023. 3. 25.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 2023. 3. 25.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용구 급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용구 급여 사업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기능 및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제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5.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 2023. 3. 25.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일반 월세주택(반전세 포함)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서비스 내용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주거환경조성은 물품 유지.. 2023. 3. 25.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 2023. 3. 24.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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