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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ㆍ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 월 170만 7,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ㆍ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등 신청 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 2023. 3. 24.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자지원 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서비스 내용 위로지원금 - 피해자에게 매월 17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2023. 3. 24.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 2023. 3. 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업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2023. 3. 23.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2023. 3. 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 2023. 3. 23.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2023. 3. 23.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ㆍ연륙교 제외) 서비스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2023. 3. 23.
노후 긴급 자금 대부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 3. 23.
의사 상자 지원 의사 상자 지원 사업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ㆍ부상한 경우 ②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 기준 의사상자 인정 후 ..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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