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립ㆍ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2023. 3. 24.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2023. 3. 24.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2023. 3. 24.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사업은 해외에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 2023. 3. 24. 상병 수당 시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 2023. 3. 24.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 2023. 3. 24.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 2023. 3. 24.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추가지원(월 40~ 최대200시간), 주거환경개선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시설 등 조사시 자립희망을 의사표시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4. 중앙 노인 돌봄 지원 기관 운영 지원 중앙 노인 돌봄 지원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023. 3. 24.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 2023. 3. 24. 이전 1···3456789···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