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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by 복지고 2023. 3. 24.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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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등유ㆍ연탄ㆍ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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