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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요금 감면

by 복지고 2023. 3. 24.
이동 통신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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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요금 감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ㆍ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ㆍ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ㆍ19 민주혁명회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자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용신청번호(☎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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