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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등 * 참고 :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 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조.. 2023. 3. 26.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내항여객선, KTX 등)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민영버스 및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1급~14급)를 지원합니다.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서비스 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선 유지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지원합니다. * 참고 : 「주거급여법」 제 8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후화된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도록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 공사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 .. 2023. 3. 26.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서비스 사업은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아동과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기타 선정기준 관련 내용 2022.. 2023. 3. 25.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사업은 선정된 민간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체 및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민간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민간 공모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이 되며 e메일 또는 사업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신청 합니다. 2023. 3. 25.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3. 3. 25.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의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5.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국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비스 ▶ 상담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 사후관리서비스 ▶ 내연금사이트 홈페이지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요청하신 사항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공단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sa.nps.or.kr 2023. 3. 25.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 2023. 3. 25.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부모 요양비ㆍ자녀 학자금ㆍ자녀양육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임금감소생계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소속 사업..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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