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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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의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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