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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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비스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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