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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by 복지고 2023. 3. 25.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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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고교졸업 예정자에 대한 지원과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과정 :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ㆍ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지원시기 :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지원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과정 : 인ㆍ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지원 제외대상

제대군인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단,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본인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대상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만 6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18세 미만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과정(과목)은 다음와 같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과정
어학과정 * 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ㆍ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4종과정, 조종교육교관4종과정, 실기평가 조종자4종과정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기술자격
-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ㆍ미용, 지게차ㆍ굴삭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전문자격
-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제한 없음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유ㆍ가족 :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의 차액
신청기간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 수강등록증 등 수강사실, 영수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수강료 미납자는 신청 불가)
지급시기 :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지급
* 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수강기간 2/3 경과 후 지급(단, 12월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이수한 경우 수강기간 경과 여부 불문수료기준 특례)
** 만약, 12월이 수강기간 종료월이 아닌 시작월 또는 중간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료기준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 수강기간 경과기준(2/3) 적용
여러 과정 신청 시, 각 과정 지급시기 도래 후 최종 일괄 지급 또는 과정별 선택적으로 지급 가능
수강기간이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프리패스, Lap 등)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원 금액 분할하여 지급 가능
지급율 : 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 지원*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 지원

 

※ (적용대상)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만64세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21.5.1)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 국가유공자 지정 이후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수강료 지원가능

 

 

 

 

 

신청 방법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시 영수증 등 학원등록서류 제출(온ㆍ오프라인 공통)
서약서에 신청인이 응시계획(시험명, 응시예정시기) 기재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제출
* 수강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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