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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사업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ㆍ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수급자, 외국인등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 (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 2023. 3. 27.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 50만원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 35만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 2023. 3. 27.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초과의 경우 4만 5천원.. 2023. 3. 26.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2023. 3. 26.
취약농가인력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 2023. 3. 2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고용과 복지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 2023. 3. 26.
시설급여 시설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 2023. 3. 26.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출, 퇴근 비용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인정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최저임금법 7조) 서비스 내용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은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 3. 26.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사업과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우편접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건강보험 임..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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