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사업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ㆍ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수급자, 외국인등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 (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입소자의 비용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으로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참고)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자동차는 ①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③250cc 이하 이륜자동차,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 승차 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6.1.1.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2005.12.31.이전의 경우 제외)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를 감면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