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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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초과의 경우 4만 5천원(정액)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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