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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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임신 중*ㆍ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제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제4순위
혼인가구
'공공전세 주택'의 입주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혹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299만 1,631원, 2인 가구 456만 2,535원, 3인 가구 624만 520원, 4인 가구 709만 4,205원, 5인 가구 709만 4,205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만 5,376원)을 합산
자산기준
- 총자산 : 2억 1,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억 9,2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억 5,4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원
서비스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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