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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장제급여 사업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2023. 3. 28.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구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별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2023. 3. 28.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은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ㆍ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ㆍ일반3형ㆍ산재형은 만 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 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단, 산재ㆍ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2023. 3. 27.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ㆍ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1,500개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생활이 곤란한 가구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 「국민건강보험.. 2023. 3. 27.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은 취약ㆍ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ㆍ정서지원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재난ㆍ사고 등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ㆍ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2023. 3. 27.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농산물 현물(채소, 과일, 우유, 계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인 15개 시군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지원합니다. 15개 시범지역(부산진구 당감1동, 부전2동,인천 옹진군,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밀양시) 선정 기준 시범사업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품목에 한한 국산 .. 2023. 3. 2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늘여 농어가의 발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선정 기준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 2023. 3. 27.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예시 :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서비스 내용 상시ㆍ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자가 이용..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2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 2023. 3. 27.
입양비용 지원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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