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by 복지고 2023. 3. 25.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728x90
반응형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21. 1. 1~2021.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5,366,106원) 기준

 

 

 

 

 

서비스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1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