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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사업은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ㆍ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ㆍ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 2023. 3. 23.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을 지원합니다. '23년 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동일) 서비스 내용 .. 2023. 3. 23.
보상금 보상금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로 2012.7.1.이후 등록신청 또는 재판정신검을 신청ㆍ판정받은 경우, 7급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이며, 6급유족은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 2023. 3. 2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대상자 .. 2023. 3. 23.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ㆍ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연령 기준은 다음.. 2023. 3. 23.
장애 수당 장애 수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2023. 3. 22.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 만 24세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입소 희망 청소년복지시설에 문의합니다. 2023. 3. 22.
양곡 할인 양곡 할인 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서비스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 2023. 3. 22.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사업은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ㆍ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ㆍ귀 상이등급자를 지원합니다. 소득(저소득층 여부), 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서비스 내용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담당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에 방문하여 제출서류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 2023. 3. 22.
창작 준비금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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