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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준비금 지원

by 복지고 2023. 3. 22.
창작 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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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원료 예술인
- 만 70세 이상인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확인)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서비스 내용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 및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창작준비금 시스템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ㆍ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우편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ㆍ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현장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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