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풍수해 보험료 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ㆍ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92% 차상위계층 : 77.5~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2023. 3. 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 2023. 3. 22.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ㆍ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ㆍ부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초기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 2023. 3. 2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9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6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3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23. 3. 22.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023. 3. 22.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2023. 3. 22.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사업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 2023. 3. 21.
기초연금 기초연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 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2023. 3. 2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안전망)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사이버 채팅상담을 통해 유ㆍ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 2023. 3. 21.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급 사업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월 4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ㆍ군ㆍ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2023. 3. 2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