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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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ㆍ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 : (1월~7월) 월 64,000원, (8월~12월) 70,000원
조제분유 : (1월~7월) 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신청 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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