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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by 복지고 2023. 3. 24.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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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 사업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서비스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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