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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by 복지고 2023. 3. 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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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업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 110,000원 정액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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