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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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ㆍ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 월 170만 7,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ㆍ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등
신청 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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