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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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지원 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서비스 내용
위로지원금
- 피해자에게 매월 17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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