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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by 복지고 2023. 3. 2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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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 (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 (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 (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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