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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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자 지원 사업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ㆍ부상한 경우
② 구조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선정 기준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
교육보호
-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서비스 내용
의사자 보상금
- 2023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8,823,000원 입니다.
의상자 보상금
- 2023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보상금은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지원, 취업보호는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장제보호은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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